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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문의드려요.
등록일 2019-12-03 17:01:01 조회수 57957
첨부파일

[문의]

차이나인증을 통해 발급한 중국 관광비자 1년복수 (30일 체류) 의 유효기간 만기일이 2020년1월23일 입니다.
2020년 1월초에 입국하여 30일 체류예정인데요. 체류기간 안에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비자 갱신해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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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차이나인증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비자의 [만료일]이 아니고 [ENTER BEFORE]를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ENTER BEFORE]의 날짜가 2020.01.23일이 맞으시면 2020년1월23일까지는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받으신 비자가 관광복수가 맞다면 체류는 입국 도장이 찍힌 날짜를 1일로 해서 최대  30일 가능하시구요!


다만 중국 입국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공기의 연착으로 인해 중국입국 시간이 1월24일이 되시면 중국 입국이 안되시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항공사에서도 발권을 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유 두시고 중국 입국 하시면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으로 1월초에 중국 입국하신다면 입국하신날짜부터 최대 30일 체류 가능하십니다.  [ENTER BEFORE]는 체류기관과는 상관이 없으셔서 입국 하셨다면 이 날짜가 지나서 출국하는거 상관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나인증